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돕는 마을 변호사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읍·면에서 시행해 온 마을변호사 제도를 외국인에게 확대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이혼이나 범죄 피해, 임금 문제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언어 장벽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한 정책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을 낸 외국인 수가 1만 2천 명에 달했고, 외국인 가사소송 당사자 수는 2013년 6천3백 명이 넘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는 우선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수도권 10곳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중구 광희동, 종로구 혜화동, 종로구 창신1동,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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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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