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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네일협회 임금채권 의무구입 효력 정지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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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한인네일협회와 중국네일협회가 뉴욕 주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보증채권(임금채권) 구입 의무화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이 지난 2일(현지시간) 기각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일까지 뉴욕 주내 모든 네일숍은 임금채권을 구입해야 한다는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예정대로 발효된다.

앞서 뉴욕 주정부는 네일숍 종사자의 임금 보호를 위해 업주가 임금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채권을 마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한인네일협회 등은 채권을 사줄 보험사가 적고, 보험사가 신용도를 높게 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6일까지 임금채권을 구입하지 않으면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후 다시 적발되면 2천500달러의 벌금과 영업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벌금을 내고 채권을 구입해야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뉴욕 주정부는 당장 6일부터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인네일협회는 가처분 재신청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욕 주정부는 최근 주내 네일숍 182곳을 조사해 모두 90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조사 대상 업소 가운데 43%는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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