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 총기·실탄 탈취 사건은 너무 허술한 법령으로 인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 총기·실탄 탈취 사건은 사실상 너무나도 허술한 사격장 관련 법률로 인해 발생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3일 오전 홍모(29)씨는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총 50발의 실탄을 수령해 45구경 권총으로 20발을 쏜 뒤 여주인 전모(4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실탄 19발과 권총을 탈취해 달아났습니다.
홍씨가 실탄을 수령해 총을 쏘고 범행하기까지 사격장 내에는 주인 전씨 말고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전씨 외에 30대 초반의 직원이 있었지만 이 직원은 슈퍼에 간다고 자리를 비워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사좌나 사격실 내에서 사격장 관리자나 안전담당 종업원 없이 사격하는 사람을 혼자 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어기더라도 아무런 벌칙은 없습니다.
사대에 권총을 거는 고리에 잠금장치가 없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홍씨는 이날 총기를 못 가져가도록 저항하는 업주 전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사대에 있는 권총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걸쇠가 있긴 했지만, 이는 총기의 외부 무단 반출을 막는 게 아니라 사로에서 총구의 방향을 표적지가 있는 앞으로 안내하는 기능이 전부입니다.
누구나 총을 쏘다가 마음만 먹으면 고리를 풀어 빼낼 수 있는 구조여서 자칫 총기 탈취나 표적 외 발포 등 대형 총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격장 입장객의 신분 확인도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홍씨가 범행 당일 총기 대여일지에 작성한 인적사항은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모두가 엉터리였습니다.
경찰은 사격장에서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행 관련법이 신분 확인, 총기 관리 수칙 등 사격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사격장을 관리하는 경찰 역시 법이 규정한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사격장을 점검하더라도 법이 규정한 사격장 안전관리자 선임 등 외에는 사실상 단속이나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없으니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사고가 난 사격장에서 허술하게 총기 관리를 해 인명사고가 났지만, 법령만 따져보면 사격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효민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4세 중학생 이상이면 총을 쏠 수 있는 등 국내의 사격장 안전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며 "총기를 다루는 만큼 인명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신분 확인과 구체적인 총기 안전 관리를 만들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