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검문에 저항하는 중국 연수생에게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경찰관에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본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는 중국 연수생 뤄청을 사살한 일본 도치기현 가누마 경찰서 소속의 히라타 마나부 순경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뤄청의 가족들이 낸 배상금 청구 소송도 기각했습니다.
히라타 순경은 지난 2006년 6월 시내 도로에서 불심검문을 하던 도중 뤄청이 도주하며 저항하려 하자 총기를 발사했고, 복부에 총을 맞은 뤄청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히라타 순경은 당시 뤄청이 돌로 자신을 때리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쿄고등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면서 1심법원의 재심과 함께 가족들에게 1천만 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지난해 최고재판소가 2심 판결에 오판이 있었다면서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등법원은 히라타 순경이 뤄청의 공격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자기보호를 위한 총기발사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며 뤄청 가족들이 낸 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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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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