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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업체, 사용자 동의 없이 요금 인상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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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원 스트리밍 업체가 사용자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엠넷'을 운영하는 CJ E&M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요금인상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엠넷은 지난해 1월 음원 스트리밍 상품 장기 자동결제 회원의 요금을 최대 83%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웹사이트와 회원들의 이메일을 통해 알렸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회원들이 인상 가격에 동의해서 결제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결제창을 새로 띄우는 등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메일로 알린 것은 가격변동을 안내하는 호의적 행위일 뿐 계약의 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번달 7일에 멜론, 23일에는 소리바다가 낸 유사 소송의 선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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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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