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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갈등으로 13년 만에 얻은 딸 살해한 엄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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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3년 만에 얻은 첫 아이를 살해한 어머니가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태어난 지 53일 된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김 모(40·여)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양천구 신월동 자택 화장실에서 딸을 물이 담긴 찜통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사건 전날 부부싸움을 하며 "이혼하자. 내가 아이를 키우고 안 되면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남편의 말에 격분해 범행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딸을 살해하고서 '아이는 내가 좋은 데로 데려가겠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결국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사건 당일 오후 10시쯤 김씨를 인천 소래포구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죽이고 나도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그곳에 갔다"며 "남편이 애를 보육원에 보낸다는 말을 듣고 그럴 바에야 애도 죽이고 나도 죽고 여기서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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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기소 의견으로 김씨를 경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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