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은사에게 접근해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스승의 퇴직금 1억여 원을 빼돌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오 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몇해 전 고교동창회에 나갔다가 3학년 담임이었던 이 모(66)씨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씨는 이 씨에게 필리핀 광산 개발사업과 국내 건설업에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후에도 담임 이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유지해 오던 오 씨는 이 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는 말도 함께였습니다.
제자 오 씨를 성공한 사업가로만 알고 있던 이 씨는 작년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오 씨에게 자신의 퇴직금 1억3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후 오 씨는 이 씨에게 이자 1천700만 원을 주기도 했지만, 작년 12월 돌연 광산개발 사업차 간다며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연락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원금은커녕 약속한 이자도 받지 못하게 된 이 씨는 1월 중순 경찰서에 오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지난달 21일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던 오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오 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 1억여 원을 광산개발업에 투자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