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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도 어쩜" 형사 잠복차량 털려던 40대 털이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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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부른 운전자들이 잠든 사이 차량털이를 일삼던 40대가 형사가 잠복 중인 차량을 털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김 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시 30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유흥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폴크스바겐 차량에서 잠을 자던 A(34)씨의 휴대전화 등 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모두 52차례에 걸쳐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부른 뒤 차량 안에서 잠든 취객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또 길거리 취객들을 상대로 부축을 하는 척 하면서 주머니 속 휴대전화 등을 훔치는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CC(폐쇄회로)TV가 없는 곳을 주로 골라 범행한 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탓에 수개월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경찰은 몸에 소주를 바르고 직접 취객으로 가장, 개인차량을 이용해 성남 지역 유흥가에서 잠복하던 중 형사가 탄 차량인 줄 모르고 차량털이를 하려던 김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특수절도 등 전과 7범으로 4년 전 출소한 뒤 일용직 등을 전전하다 다시 절도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부를 때에는 전화로 확인 후 차량을 맡겨야 이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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