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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로또 아파트' 변질 막는다

조성가 아닌 감정가로 택지 공급…국토부 뒷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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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옛 보금자리주택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이 '로또 아파트'가 되는 것을 막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싼 택지가격 때문에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의 택지공급가격기준을 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점은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중 '60㎡ 이하 주택용지'를 조성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에 공급하도록 하고 '60㎡ 초과 85㎡ 이하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가격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한 것입니다.

택지공급가격기준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되는 택지의 가격을 정하는 기준으로 조성가격이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통상 택지공급가격은 오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지분양이 이뤄질 20여 개 보금자리지구 3만 9천여 가구가 이번 택지공급가격기준 변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으면 전매제한이 풀리고 나서, 분양가의 1.5∼2배까지 높게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과천·하남감일·고덕강일지구는 택지공급가격기준이 바뀌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 택지공급가격기준 변경을 일찌감치 서둘렀어야 한다"며 "다만, 지난 정부의 야심 찬 정책이었기 때문에 당시 최대한 싸게 공급하려고 노력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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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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