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객기 1등석처럼 좌석마다 칸막이와 모니터를 설치하고 우등버스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형 고속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행거리가 200㎞ 이상인 장거리 구간이나 심야운행에 한정해 좌석을 21석 이하로 만든 '고급형 고속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1992년 우등버스를 도입한 이후 24년만에 새로운 버스상품이 등장하는 셈입니다.
고급형 고속버스는 우등버스보다 좌석 공간이 넓고 뒤로 거의 완전히 젖힐 수 있으며 좌석마다 칸막이가 설치됩니다.
비행기처럼 좌석마다 모니터를 설치해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즐길 수 있고 휴대전화 충전기 등 편의시설이 구비됩니다.
우등버스 요금은 일반 고속버스 대비 약 50% 정도 높고 고급형 고속버스는 우등버스 요금 대비 최대 30%까지 할증할 수 있습니다.
고급형 고속버스는 내년 상반기 서울∼부산, 서울∼광주노선 등에 시범 운영됩니다.
국토부는 다만, 기존 고속버스를 고급버스로 교체할 수 없고 추가로 투입하는 것만 허용토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 출발하는 심야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운행을 늘리고자 운임 할증규정도 개정합니다.
그동안에는 심야 출발버스는 요금을 10%만 할증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오후 10시∼다음날 새벽 2시 사이 출발은 10%,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 출발은 20%까지 할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토부가 비즈니스 수요 등을 고려해 도입한 고급택시는 이달 중 서울시내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합니다.
고급택시는 벤츠 등 2천800㏄ 이상 리무진급 승용차로 택시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번호판을 제외하면 일반 승용차와 외관이 똑같고, 예약콜제로만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