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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 사용 빠짐없이 보고하라"…뉴욕 경찰 새 규정 제정

'과도한 경찰력' 논란 계기…타도시로 파급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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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경찰이 크고 작은 경찰력 사용을 모두 문서로 보고토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지난해부터 미국 전역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과도한 경찰력 사용을 제어하려는 취지로, 뉴욕 경찰이 이런 규범을 만든 것 자체가 처음이다.

뉴욕 시의 경찰관은 3만5천 명으로 전국 최대여서 다른 도시로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한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찰관은 경찰력이 조금이라도 사용된 사건을 세세하게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체포는 물론이고, 최근 테니스 스타 제임스 블레이크 오인체포 때처럼 길거리에서 용의자에게 잠시 수갑을 채웠다가 풀어주는 경우도 대상이다.

이런 '약식 체포'는 사실 뉴욕 거리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또 경찰력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다른 경찰관이 목격했을 경우, 반드시 개입하도록 했다.

개입하지 않거나, 이 같은 경찰력 남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사건·사고 관련자의 의료지원을 무시하는 경우 등은 최대 해임까지 될 수 있도록 했다.

윌리엄 브래튼 뉴욕 경찰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NYT와의 인터뷰에서 가이드라인은 1년 이상의 검토를 거친 것이라면서 "전국적인 규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경찰의 새 규정이 시행되는 시점은 내년 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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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뉴욕 시내 폭력사건 증가로 경찰력의 강화가 요구되는데도, 지난해 잇딴 경찰의 비무장 흑인 살해사건을 계기로 시민의 감시 역시 매서워진 딜레마를 타개하고자 이 같은 규정을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 경찰은 최근에도 경범죄 단속에 사용되는 테이저건 900구를 순찰 경찰관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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