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전국 4개 공영 동물원서 멸종위기종 21마리 불법 매각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지난 5년간 전국 4개 공영 동물원이 보호가 필요한 멸종위기종 동물 21마리를 불법으로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 판매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원으로부터 잉여동물 판매현황 자료를 받은 결과 모두 4곳의 동물원에서 4종의 멸종위기종 동물 21마리를 민간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주동물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대륙사슴 1마리를 20만 원에 개인에게 판매했고, 또 다른 멸종위기종인 과나코 4마리, 다람쥐 원숭이 9마리를 사설 동물원이나 연구소 등에 매각했습니다.

울산대공원 동물원과 충남산림환경연구소는 멸종위기종인 일본 원숭이를 각각 1마리(50만 원), 5마리(총 900만 원)씩 민간에 팔았습니다.

전북 전주동물원은 과나코 1마리를 지난해 개장한 부산 동물원 '삼정 더파크'에 180만 원을 받고 넘겼습니다.

전국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원이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5년간 판매한 동물은 모두 922마리로, 금액으로는 2억2천여만 원 상당입니다.

경남도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종은 포획을 포함해 유통, 보관, 수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광고
광고 영역

장 의원은 "지난 4년간 멸종위기동물 관련 처벌 건수는 17건에 불과하며 매매 적발은 단 한건도 없었다"면서 "민영동물원의 경우 대다수가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고 동물 매각 상황이 파악조차 안돼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모두 62곳의 공영(12곳)과 민영 동물원이 운영 중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