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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기술 '수입' 국내 보이스피싱 일당 무더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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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사기 수법을 배워 국내에서 서민들을 등친 한국인 일당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오늘(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모(33)씨 등 19명에게 징역 1년∼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재판이 따로 진행된 범행 가담자 김 모(28)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법정에서 "피해자 대부분이 소액 대출을 원하는 서민들이었다"며 "개인과 가정,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 28일까지 중국 칭다오의 한 아파트를 빌려 사무실을 차려 놓고, 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7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1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범인 한 씨는 중국 내 보이스피싱 전문 조직에 들어가 범행 수법을 전수받고 나서 별도의 사기 조직을 꾸렸습니다.

말투가 어눌한 조선족에 의존한 보이스피싱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되자 고향 선후배들을 끌어들여 교육해 전화상담을 맡겼습니다.

2∼3주에 걸쳐 사기 및 상담 기법을 집중적으로 교육받은 일당들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 보험료와 인지세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고 사기단에 전화를 건 피해자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속아 수수료를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범 한 씨 등은 경찰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뜯어낸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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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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