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희생자 304명 가운데 68%인 208명이 최종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208명 가운데 단원고 학생은 155명, 일반인은 53명이며, 미수습자 9명의 가족도 모두 신청서를 냈습니다.
생존자는 157명 가운데 89%인 140명이 신청했으며 단원고 학생이 59명, 일반인이 81명입니다.
앞서 희생자 111명의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지난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더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는 만큼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금 접수 초기부터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을 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해수부는 배상금 지급결정을 받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화해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일단 신청을 하라고 독려해 왔으며, 이에 따라 소송 제기자 일부와 미수습자 가족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해수부는 신청된 사건들을 연말까지 차례로 심의·의결해 배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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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