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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세월호 분향소 인근 상인 대리해 유족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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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가 설치된 경기도 안산의 유원지 상인들이 영업 피해를 배상하라며 세월호유가족협의회와 안산시,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화랑유원지의 매점과 식당 상인 3명을 대리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랑유원지 내에서 매점과 식당을 운영하는 이들은 분향소 설치 뒤 1년 6개월 동안 관광객과 행락객의 발길이 끊겨 매출이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모두 1억 5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와 안산시, 유가족협의회 측에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답을 듣지 못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애도의 감정과는 별도로 또 다른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피해 배상을 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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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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