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같은 어선을 타는 동료와 말다툼 끝에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 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추석인 지난달 27일 오후 8시 경북 경주시 감포항에서 자신의 차를 바다로 추락시킨 뒤 자신은 운전석 창문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뒷자석에 타고 있던 동료 A(48)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이들은 추석 당일 오후 함께 술을 마시고 심하게 다툰 뒤 김 씨의 승용차에 탔습니다.
승용차에서도 말다툼을 하다가 김 씨가 격분해 바다로 급히 차를 몰았습니다.
포항해경은 김 씨를 집중 추궁한 끝에 고의로 차를 바다로 돌진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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