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나 군무원이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비행장 인근으로 이사했더라도 소음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군인, 군무원 신분인 이 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970년에 설치된 대구 K-2 공군비행장 인근에 거주해 온 이 씨 등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비행장이 설치된 뒤 해당 지역으로 온 사람들이 주거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받게 될 손해배상액에서 30%는 감액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원고들은 피해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5천 원의 배상액을 거주 기간에 따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씨 등이 제기한 사건 외에 유사 소송 3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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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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