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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소액주주 119명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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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11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재무제표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4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노르웨이 송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대규모 해양플랜트 공사의 총계약 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 총계약 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럼으로써 매출과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해 2014 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누리는 이어 "안진회계법인은 감사 임무를 소홀히 해 피고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보고서에 부실기재한 잘못이 있다"면서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은 공시 재무정보를 진실로 믿은 투자자들의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송을 낸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시점인 지난 3월 31일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로서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드러난 이후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 중 일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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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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