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장애인 근로작업장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법인을 잘 봐달라고 심의위원에게 문자를 보낸 구청 공무원에 대해 부산시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부산시는 '2015 사상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31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상구 복지정책과 소속 A 계장은 올해 6월 완공된 모라동 장애인 근로작업장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심의위원 3명에게 B 법인을 "잘 봐달라"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장은 지상 3층 전체면적 836.64㎡ 규모로 지역발달장애인을 고용하고 이들의 자립을 도우려고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감사결과 A 계장은 이 사업과는 관련없는 부서에서 일하지만, 비공개로 지정된 내부문서를 열람해 심의위원의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의 정보는 심의 전까지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문서 열람 권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부산시는 담당 부서에 행정상 주의 조치를 하고, A 계장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을 하도록 사상구에 요구했습니다.
구는 A 계장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강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결과 사상구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업비를 쪼개기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전배수장 등 3개 배수장에서 사용할 유류 1억 6천800만 원 어치를 구매하면서 2천만 원 이하로 구매금액을 쪼개기 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낙동대로 녹지대 풀베기 사업을 하면서도 1억 4천250만 원짜리 사업 금액을 쪼개기 해 수의계약 했습니다.
보고서는 "추정가격을 2천만 원 이하 소액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면 통합 발주해야 한다."라면서 담당 부서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상구의회 사무국에서는 의정 활동 지원요원을 공개채용하면서 서류 40%, 면접 60%를 반영하겠다고 내세운 선발기준을 지키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해 행정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모두 67건의 잘못을 적발하고 34건에 대해서는 시정,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의 조처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