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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형제간 소송 1건 해결…어음금 청구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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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이 워크아웃 직전 금호피앤비화학에 발행했던 어음대금 90억원과 이자 30억원, 모두 120억 원을 5년 8개월 만에 갚아 관련 소송이 취하됐습니다.

금호산업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피앤비화학은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몰렸을 때 워크아웃 개시 전까지 기업어음을 서로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금호피앤비화학은 2009년 12월 금호산업 어음 90억원과 금호타이어 어음 30억원을 매입해 2010년 1월 대금을 받기로 돼 있었으나 같은 달 워크아웃이 개시되며 받지 못했습니다.

금호산업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금호피앤비화학이 상표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금호피앤비화학에 지급해야 할 어음금과 서로 갚은 셈으로 상계 처리했고, 이에 금호피앤비화학은 2013년 5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곧바로 원금 32억 원과 이자 7억 원을 갚아 소송 대상에서 빠졌으나, 금호산업은 금호석화와 피앤비화학 등에 상표권 사용료 소송을 내 대응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금호' 상표권이 공동소유라며 금호석화 등의 손을 들어주자, 금호산업은 항소심 진행과 별개로 지난 24일 금호피앤비화학에 발행했던 어음대금 90억 원과 이자 30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공탁금을 찾는 동시에 소송을 취하해줬습니다.

같은 날 박삼구 회장은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을 되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족 간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동생과 관계개선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금호석화는 지난해 8월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 매입 문제와 관련해 배임죄로 박삼구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올해 6월에는 103억 원을 물어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건의 민·형사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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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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