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무허가로 최루탄 발사실험을 하거나 최루탄 재료를 밀수한 혐의(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 위반)로 김해 최루탄·화학류 제조업체 D사와 업체 대표 김 모(51)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D사는 지난 1월 김해시 상동면 낙동강변에서 지역경찰서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최루탄 발사실험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최루탄·불꽃류에 쓰이는 도화선 65만9천 개(4천300만 원 상당)를 지방경찰청장 허가 없이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런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에는 2012년 1월과 2013년 5월 각각 김해 상동면의 한 석산단지와 경북 문경의 낙동강변에서 무허가 최루탄 발사실험을 한 혐의로 D사와 김 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D사에 대해 관련 법 시행규칙 52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고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D사는 2013년에 무허가 최루탄 실험으로 경고처분과 벌금형을, 지난해와 지난 6월에는 각각 최루탄 야적과 밀수로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장실(비례대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D사가 지난 6월 모든 자사 제품에 대한 제조허가를 받기 전까지 일부 화공품을 불법으로 제조·수출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