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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뒤 해지"…휴대전화만 가로채고 '모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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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돈을 주고 계약은 해지해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가로채 팔아온 혐의로 모집책 19살 김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총책 51살 채 모 씨와 나머지 모집책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달 동안 피해자 22명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기면 5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 휴대전화 계약도 해지시켜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 49대, 5천1백만 원어치를 가로채 해외 수출업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돈은 지급했지만, 계약은 해지시켜주지 않아, 이 때문에 발생한 비용은 모두 피해자들이 지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조사에서 이들은 지인들이나 친구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이 거부하면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통해 마련한 천6백여만 원을 모두 문신비용과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압수한 장부에서 추가로 휴대전화를 유통한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범죄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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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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