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에 따른 배상금과 보상금 신청 접수가 오늘(30일) 마감됩니다.
특별법 제10조는 배상금과 보상금 신청기간을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지난 3월29일 시행됐으며 추석 연휴 때문에 오늘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유족과 피해자는 안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설치한 현장 접수처 또는 정부세종청사의 세월호 배보상 지원단에 방문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사망자 304명 가운데 63%인 193명, 생존자 157명 가운데 86%인 135명이 배상금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사망자 111명의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더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유족은 배상금 접수 초기부터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을 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소송을 낸 피해자들에게 모두 오늘 중 배상금 신청서를 내 달라고 독려하면서, "배상금 지급결정을 받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화해의 효력이 생기지 않기에 일단 신청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수습자 9명의 경우도, 오늘까지 신청해야 배상금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배보상금 내역을 보면, 단원고 희생자에겐 1인당 4억 2천만 원 안팎의 배상금과 5천만 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생존자에 대한 배상금은 부상 정도나 직업,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며 1인당 천만 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희생자 유족에게 2억 천만 원씩, 생존자에게 4천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등 모금단체에서 직접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