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0월을 '어업질서 확립 전국 일제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수협과 합동으로 단속선 42척을 투입해 해상과 육상에서 어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단속 내용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오징어채낚기어선 집어등 밝기기준 위반, 선미경사로 불법설치를 비롯해 대형트롤어선 조업구역 위반, 허가 외 어구사용, 어린 물고기 포획, 포획 금지 기간과 구역 위반 등입니다.
육상에서는 위판장과 공판장을 중심으로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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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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