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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사·제자 성추행 서울 공립고 교사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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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여교사 등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서울의 공립고등학교 교사 A씨와 B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임 교장과 또 다른 교사 한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교사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자신이 특별활동을 지도하던 여학생 2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 B씨는 올 3월 A고교로 전입해 온 뒤 동료 여교사 3명을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수업 중 3개 학급의 여학생 83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임 교장은 2013년 같은 학교 여교사 1명을 추행하고 지난해에는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법에 규정된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다른 교사 한 명도 지난해 2월 노래방에서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동료 여교사 4명과 가해 교사들의 수업을 들은 학생 84명 등 총 8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학부모를 상대로 간담회를 하고, 학생들과 면담에서 수사 절차를 설명하고 피해 진술을 해 줄 것을 설득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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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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