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반(反)부패 사정 드라이브가 계속되면서 중앙 및 지방의 고위직 인사들이 잇달아 퇴출되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시샤오밍(奚曉明·61)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의 규정위반 문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면서 시 부원장에게 '쌍개'(雙開·당적과 공직 박탈)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중앙위원회는 '시 전 부원장이 당에 충실하지 않고 정직하지도 못했으며 청렴하게 스스로를 단속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지난 7월12일 감찰부 홈페이지를 통해 '시 부원장이 규율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알렸다.
기율위 조사에서 시 전 부원장은 직위를 이용해 친인척 기업경영에 이익을 주고 민사소송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재판 비밀을 누설하고 뇌물을 받는 등 조직 및 정치기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율위는 시 전 부원장으로 하여금 부당 이득을 취한 돈을 돌려주도록 하고 수뢰혐의 등의 사건을 사법기관에 이송했다.
한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는 지난 29일 샤오위핑(肖玉平) 중국의과대학(랴오닝성 선양 소재) 부교장(부학장)에 대해서도 당적과 공직을 모두 박탈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앞서 랴오닝(遼寧)성 기율위는 샤오 전 부교장이 본인 직위를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았으며 간통을 저질렀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샤오 전 부교장은 연말보너스 명목으로 연구관리비 지급규정을 위반하고 부당한 사례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랴오닝 기율위는 또 장자청(張家成) 랴오닝성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 겸 법제위원회 주임에 대한 조사에서 장 주임이 사법권을 남용해 피의자들이 집행유예를 받거나 가석방, 병보석 등으로 풀려나도록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이 드러나 쌍개 처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