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수차례 도로를 불법 점거한 혐의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46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4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미신고집회에 참가한 뒤 다음날 새벽까지 세종로 등을 점거하고 집회를 갖고 행진을 한 혐의입니다.
최씨는 올해 4월부터 5월사이 4차례에 걸쳐 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거나 행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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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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