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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서 뇌물수수 전·현 국세청 공무원 5명 징역형

세무조사 편의 대가…일부는 술·골프 접대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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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등 세무조사 대상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세청 공무원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세청 6급 공무원 A(54)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8)씨 등 전·현직 국세청 공무원 4명에게 징역 6월∼1년6월, 벌금 550만∼2천100만원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 8∼11월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함께 근무하며 KT&G와 모 패션업체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로부터 각각 1억1천800만원과 1억600만원 등 총 2억2천4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사국 한 팀이던 이들은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 명당 1천350만∼8천85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KT&G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거나 술과 골프 접대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세무조사를 담당한 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이중 일부는 자신이 쓰고 나머지는 조사팀원들에게 분배했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KT&G 전 재무실장 C(57)씨와 모 패션업체 대표이사 D(48)씨에게는 각각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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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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