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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도 아동학대예방교육 안 하면 3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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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합병원이나 아동복지시설, 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중고교를 비롯해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교직원을 포함해 종합병원의 모든 의료진을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15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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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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