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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려 집에 불질렀다가 위층 집주인만 숨져…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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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집에 불을 질렀다가 위층에 있던 6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세대 주택 방안에서 불을 지르고 방문을 열어놓은 채 도망가 여러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위험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연기에 질식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살할 의도에서 방화한 것으로 보이고 방화 직후 119에 신고한 점, 2년 넘게 복용한 다이어트 약물로 인해 심신미약상태에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9시 반쯤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 3층에서 남자친구와의 이별 등으로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현관과 거실 등 3곳에 불을 붙여 집안 내부를 모두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범행 후 집 밖으로 나와 목숨을 건졌으나, 위층에 거주하던 집주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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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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