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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전환율 6%→5% 선으로 낮춘다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주택임대차보호법 연말까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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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계약기간 중 월세로 전환하려 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6%에서 5%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시·도에는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국회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같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법 개정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말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같은 '부동산 3법'을 처리하면서 여·야 동수의 의원들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해 전월세 대책을 중심으로 한 서민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주거기본법은 지난 3월 일찌감치 제정안을 확정하고 5월 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전월세 전환율 조정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문제의 경우,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요구를 정부가 거부하면서 합의가 계속 지연돼왔습니다.

특위는 그러나 전월세 전환율 인하 같은 현안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음달 초중순쯤 열릴 회의에서 가능한 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인이 기존 계약 기간 내에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위는 현재 '기준금리의 4배 또는 10% 중 낮은 수치'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시중 은행 금리와 주택시장의 전월세 전환율을 감안할 때 '5%'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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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금리가 1.5%인 것을 감안하면 기존 방식으로는 6%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5% 이내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기준금리에 더하는 '알파'값은 3∼4가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할 적정 알파값을 특위를 통해 제시하기 위해 별도 전문가 용역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또 각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임대료 인상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생길 경우 조정 역할을 맡길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무리한 월세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면 적정 임대료 수준에서 합의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위원회를 통한 쌍방 합의를 강제할 수단이 만들어질지는 미지숩니다.

전월세 전환율 역시 임대기간 내에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에만 적용되고 2년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용되지 않아 계약 기간 뒤 집주인이 월세를 과도하게 인상해도 막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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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애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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