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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자금 횡령' 유병언 측근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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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회장의 측근 4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 씨에게 징역 2년, 변기춘 천해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창환 세모 대표와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도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청해진해운 관계사의 대표나 임원으로 일하면서, 컨설팅 비용이나 사진값 명목 등으로 수십 억 원에서 수백 억 원에 달하는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유 전 회장 일가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병호 씨에게 징역 2년, 고 씨와 오 씨에게 징역 3년, 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병호 씨에게 징역 2년을 그대로 선고했지만, 나머지 측근들에 대해서는 배임액 계산이 일부 잘못된 것으로 보고 감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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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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