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사업자가 발신번호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전담팀을 꾸려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발신번호 변작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인터넷 발송문자 발신번호 등록 등의 의무를 다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래부는 경찰청과 중앙전파관리소 등과 전담팀을 구성해 다음달 1일부터 현장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내리고, 폭언·협박·희롱 등 위해를 가하기 위해 번호를 조작한 사람과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강력한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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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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