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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사업' Ka-32 헬기 엔진결함…긴급정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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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사업'의 하나로 러시아에서 들여온 Ka-32 헬기 일부에서 엔진결함이 발견돼 국토교통부가 일제 긴급정비를 지시했습니다.

불곰 사업은 우리나라가 구소련에 제공한 채무를 현금 대신 무기로 받은 현물 상환 사업입니다.

국내에 운항 중인 Ka-32헬기는 총 59대입니다.

대부분 2000년대 중후반에 국내로 도입됐으며 1986년에 제작된 헬기를 민간업체가 2008년에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산림청 30대, 지자체 소방헬기 5대, 민간업체 9대 등 44대는 국토부의 관리 지시를 받는 등록항공기이고 공군 7대와 해경 8대 등 15대는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지난 3월 산림청이 Ka-32헬기 엔진을 지상에서 점검 테스트하던 중 내부 폭발로 부품이 파손됐습니다.

산림청은 같은 기종 헬기를 내시경 검사한 결과 다른 1대에서 같은 결함을 찾아냈고 울산소방본부 헬기 1대와 민간업체 보유 헬기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지난 7월 Ka-32헬기를 점검하던 중 결함을 발견해 보유 헬기 8대를 모두 조사한 결과 4대의 문제가 파악됐습니다.

올해 들어 Ka-32헬기 총 8대의 엔진 10개에서 결함이 발견된 셈입니다.

헬기 1대당 엔진은 2개씩 장착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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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결함 원인은 러시아의 엔진 제작사와 국내 서비스 대행업체가 밝혀내고자 협의 중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Ka-32헬기 운영자들에게 정비개선 지시를 내려 비행시간이 10시간이 되기 전에 연료필터를 세척하고 50시간마다 엔진 내시경 검사를 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엔진 압축기, 연소실, 터빈 블레이드 등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견되면 엔진 매뉴얼에 따라 교환하고 엔진을 계속 사용해도 될지 판단이 곤란하면 Ka-32 엔진 정비전문업체 또는 제작사 기술진의 조언을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국토부의 긴급정비 지시 대상은 Ka-32헬기 가운데 등록항공기 44대만 해당하고 공군과 해경이 보유한 헬기는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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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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