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0월 한 달간 불법 개조 차량 등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개조 차량, 정기검사 미필 차량, 무단방치 차량,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 등입니다.
시는 인천경찰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시는 상반기에 밴형 화물구조 변경, 소음기, HID 전조등 등을 불법 개조한 차량 657대를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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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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