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가 적발돼 구속된 건설업자로부터 식사와 등유 등을 받은 인천의 한 섬마을 파출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의 전 파출소장 A씨를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식사와 기름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계좌거래 내역 등을 추적했는데도 대가성을 인정할 만한 단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도 지난 4월 2차례에 걸쳐 A 경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대가성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A 경감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식사와 기름을 제공받았지만 어떤 청탁도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검찰에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해 4∼10월 건설업자로부터 72만 원 상당의 등유 600ℓ와 10차례에 걸쳐 식사를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 건설업자는 지난해 1월 30일부터 1년 넘게 대청도 펜션과 집 등지에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도박자금 3억1천250만원을 빌려주거나 수십 차례에 걸쳐 도박을 함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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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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