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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감옥서 보낸 고아…마흔 넘어 '호적' 새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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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로 살며 30여 년을 교도소를 드나들었던 남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호적을 갖게 됐습니다.

47살 A씨는 어린시절 구두닦이 생활을 하다 물건을 훔쳐 16살 때 처음 소년원을 들어갔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불안정하고 궁핍한 생활 탓에 계속 절도 행위를 일삼아 교도소롤 들락거렸습니다.

지난 2001년 또 한 번 수감된 A씨는 지난해 10월 만기출소했습니다.

A씨는 잘못을 뉘우친 뒤 새 삶을 살기로 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A씨는 호적이 없어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도움을 받기 위해 법률공단을 찾아갖고 주민등록신고 관련 절차를 안내 받았습니다.

관련 서류를 마련한 A씨는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에 성과 본을 갖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 사실을 증명하는 추가 인우보증서 등을 받지 않고 성본창설을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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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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