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2억→1.5억 기준 완화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낮춰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기준을 현행 '2억원 이상'에서 '1억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15㎡로 돼 있는 사무실 면적 기준도 폐지해 사무실만 갖추면 면적은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가 경력자로 인정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공사업무 수행경력 기준을 기존의 '고교 졸업 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르면 12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곽상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