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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휴가증 위조해 휴가 다녀온 대학생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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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가기 위해 포상 휴가서를 두 번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3살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5월 포상 휴가를 나가기 위해 행정반 사무실에서 자신이 '실거리 사격 우수' 병사로 3박4일의 포상 휴가를 받는다는 내용의 포상휴가권을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김씨는 포상휴가권에 지휘관의 관인까지 날인하고 전산망까지 조작한 뒤 부대 인사담당관으로부터 휴가증을 받아 지난해 6월 포상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같은해 11월 또 포상 휴가를 다녀왔고, 이 사실이 발각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전역해 사회에 복귀했다는 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또 범행의 경위, 김씨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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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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