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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제사' 조건으로 준 3억 놓고 부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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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제사를 조건으로 아들에게 3억 원 정도를 준 아버지가 아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법정에서 아버지 이 모 씨는 "2011년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돈을 보관하게 한 것이니 제사를 안 지냈으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아들은 "아버지가 순종적인 자신을 특별히 여겨 3억 원을 증여한 것이며, 제사를 지내라는 조건이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지난해 6월 1심은 아들이 3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버지를 부양하고 조부모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3억 원이라는 거액을 증여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아들이 3억 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부인 명의의 계좌를 따로 만들어 아들에게 돈을 줬다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2013년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 역시 다른 자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제사를 지내고 있어 증여의 조건을 어겼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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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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