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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문제 '잔소리'에 어머니 살해한 아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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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술을 먹고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저항능력이 떨어지는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는 것은 반인륜적 행위이며, 최 씨가 과거 어머니를 다치게 해 집행유예 중인 가운데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4월26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 내 자택에서 어머니 53살 황 모 씨와 취업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어머니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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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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