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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기습시위' 민노총 집행부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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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민주노총 집행부 57살 최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그제(23일) 오후 2시 50분쯤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원을 이끌고 '노동개악 저지' 등을 외치며 기습 피켓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사당 담 100m 이내에서는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에 근거해 이들을 포함한 38명을 연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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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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