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투자자들을 속여 6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배된 주부 37살 가 모 씨를 도피 3년 만에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가 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포시 일대에서 '대부 사업에 투자하면 4∼5%의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2억여 원을 모아 일부만 이자로 돌려주고 나머지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받은 투자금으로 이자를 돌려막았지만, 투자금이 크게 불어나면서 이자를 돌려줄 수 없게 되자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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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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