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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2년 전 '배출가스 부품 불량' 리콜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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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그룹의 차 브랜드인 아우디가 2년 전 결함시정(리콜)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리콜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3년 환경부 조사에서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 부품을 제작·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차종은 A4 2.0 TDI 등 2개 차종, 2천200여 대였습니다.

EGR 밸브(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PCV 밸브(연소실 내의 가스를 엔진으로 다시 보내는 장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제작사 17곳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인증내역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리콜 대상으로 지정되면 결함시정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리콜에 나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리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인해 이제까지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경우 리콜 대상으로 지정돼도 업체가 시정을 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품 결함에 따른 리콜 대상으로 지정되면 시정 계획서를 반드시 내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2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환경부가 리콜 명령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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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명령을 어기거나 결과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가 이뤄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이번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결함 시정 계획서를 환경부에 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12월29일입니다.

다만, 이 사안은 미국에서 리콜 명령을 받았고 환경부도 조사할 예정인 폴크스바겐 골프와 제타, 비틀, 아우디 A3 등 4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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