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소 도둑 잡고 보니 '동생'…형 고심 끝에 용서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형이 키우던 소 절반가량을 훔쳐 내다판 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말 자신이 운영하던 경남 하동의 한 축사를 뒤로하고 여행을 다녀온 44살 A씨는 지난 2일 돌아와 키우던 소 40마리 가운데 어미소 5마리와 송아지 10마리 등 한우 15마리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가로 총 5천만원이 넘는 한우였기에 A 씨는 가슴은 철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바로 근처 파출소로 달려가 신고를 한 뒤 A씨는 초조한 마음으로 수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당일 오후 잡힌 범인은 다름 아닌 친동생이었습니다.

알고보니 A씨 동생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A씨가 축사를 비운 틈을 타 한우를 훔쳤습니다.

동네 후배에게 축사에 있던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고 남해로 가서 소를 몽땅 팔아넘겼습니다.

동생은 계약금으로 550만원을 받은 뒤 불과 며칠 사이 유흥비로 모두 써버렸습니다.

동생이 계약금을 탕진했을 무렵 A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 귀표 부착·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A씨가 소유한 소가 동생 명의로 팔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축사에 있던 CCTV를 복원해 동생이 범행한 장면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경찰은 동생에게 연락해 자수를 권유했고, 동생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형과 함께 축사를 관리해 나에게도 소에 대한 상속 권리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들은 A씨는 처음에는 "동생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지만 동생이 거듭 용서를 구하자 결국 처벌 의사를 접었습니다.

현행법상 친족관계이더라도 동거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A씨의 고소 취하로 경찰은 A씨 동생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