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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글 제3자 신고 허용하되 공인 배제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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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간 논란이 돼 온 제3자 신고에 따른 명예훼손글 심의를 허용하되 공인은 사법부에서 유죄판단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심의규정 개정 방향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글에 대한 심의요청 범위를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서 제3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방심위 사무처가 보고한 개정안에는 지난 7월 논란이 됐던 제3자 신고에 따른 심의 확대 내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공인 관련 게시글에 대한 제3자 신고는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전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달 열린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입장을 밝혔듯이 공인은 일정수준 이상의 비판을 감수해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부당한 혜택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인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명예훼손 유죄판단이 내려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 명예훼손 신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심위 내 야당 추천 위원들도 전체회의에 보고된 원안에는 반대하지만 향후 입안예고 뒤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서 '공인 배제' 단서가 달린다면 심의 규정 개정안 통과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방심위는 다음달 2일부터 20일간 관련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안예고에 들어가며 11월 초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별다른 변동이 없는 한 전체회의 의결과정에서 개정안 의결과 함께 공인 배제조건이 담기게 돼 개정된 심의규정의 단서로서 효력을 가지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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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석 정책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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