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아내가 바람난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남편의 내연녀와 짜고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A(53·여)씨는 2년여 전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1시쯤 전북의 한 모텔에서 남편이 B(54·여)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분노한 A씨는 줄기차게 B씨를 추궁했고 "남편과 1년여간 내연관계를 맺어왔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복수극은 시작됐습니다.
A씨는 약점이 잡힌 B씨를 상대로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자"고 제의했고 이들은 산부인과에서 정액검사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씨는 A씨의 시나리오대로 "A씨의 남편이 가게로 들어와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허위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A씨의 남편이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고 주장하고 A씨와 B씨가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점 등이 드러나자 조사를 벌여 이들이 계획적으로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전주지검은 24일 A씨와 B씨를 무고 교사와 무고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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