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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수용자 즉시항고 기간 3일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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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요청이 기각된 정신병원 강제수용자들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3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시보호법 15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신보호법 15조는 피수용자가 법원에 구제요청을 했다가 기각됐을 때 3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피수용자들은 자신이 직접 법원에 가서 즉시항고장을 접수할 수 없고, 외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즉시항고장을 접소하는 것 역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편으로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는 방법 역시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3일의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병원에 수용된 이 모 씨는 법원에 구제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자 즉시항고장을 우편으로 법원에 보냈습니다.

즉시항고장은 3일이 지나 접수됐고, 대전지법은 직권으로 즉시항고기간을 3일로 제한한 건 기본권 침해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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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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