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증자와 관련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OBS경인TV에 대해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OBS경인TV는 지난 2013년 말 재허가 심사 당시 2014년 상반기까지 50억원을 증자하고, 제작비 311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조건 등으로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증자금액 50억원 중 39억5천만원을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증자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OBS경인TV에게 증자 미이행 금액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증자에 상응한 조치방안을 마련해 방통위 승인을 받으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윤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