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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무성 사위' 보도에 '묵묵부답'…의혹만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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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의혹만큼이나 이번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의 태도도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 대표의 둘째 사위 이 모(38)씨가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달 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진 뒤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외압설과 연예인 연루설 등 각종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확산했습니다.

이렇게 각종 '설'이 파다한데 동부지검은 '모르쇠'로만 일관해 오히려 의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부지검은 초지일관 김 대표 사위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기자들에게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박민표 서울동부지검장은 24일 김 대표의 딸이 자신의 '마약 의혹' 소문과 관련해 조사 자청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는 보도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는 어떤 코멘트도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 "원래 검찰은 사건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어떤 브리핑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여당 대표일 뿐 아니라 차기 대권 주자로도 손꼽히는 김 대표의 가족과 관련한 사안이라 내용 공개에 적잖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사실 관계는 확인해 줬던 여타 사건들과는 현저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히 '권력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느냐'는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사안에서 소극적인 태도만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의혹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김 대표의 딸인 현경씨가 남편의 마약 혐의에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혹은 줄기차게 제기됐지만 그때마다 동부지검 공보업무를 맡은 이기석 차장검사는 그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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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위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받는 인물 중에는 유명 병원장 아들과 여배우, 가수 이외에도 전 정부 고위인사의 아들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일부 언론 보도로 불거졌지만, 이 역시 검찰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며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당 대표 딸과 사위가 포함돼 떠도는 의혹이라면 오히려 즉각 사실관계를 밝혀 의혹 확산을 막아야 하지만 검찰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것입니다.

'절대 확인해줄 수 없다'던 동부지검은 자신들의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에 대해서만은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다양한 마약을 투약한 이씨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항소하지 않아 의도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때도 동부지검은 모르쇠로 수 시간 동안 일관하다가 반나절이 지나서야 "검토한 결과 항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단계에서 김 대표의 딸과 결혼 전인 이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최교일 변호사라는 사실도 밝혀져 '전관예우' 논란도 일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검찰은 이씨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다는 모호한 말만 내놓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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